정우택 최고위원, 충청권 홀대 의석수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
선거구 재획정 시동… 헌법상 평등권 등 불균형 바로잡아야
2013-11-14 최온유 기자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선거구 획정은 헌법이 선언한 평등선거 구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청권이 호남지역보다 의석수가 적은 상황은 이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9대 총선에서 충청지역 선거구당 평균인구를 보면 20만7천여명으로 영남의 19만7천여명, 호남권 17만 5천명에 비해 지역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12일 새누리당 충청권의원 25명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청권 표 홀대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한바 있다. 이 자리에서 “헌법 소원 등 여러방법을 동원해 잘못된 선거구 재조정을 공론화하고 고치도록 할 것”이라고 천명한지 이틀 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이 이뤄졌다.
정 최고위원은 “다만, 표의 등가성과 형평성 부분을 짚다 보니, 호남 인구 부분을 예로 들었는데, 이는 호남의 의석수를 줄이자는 것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