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총력

행정통합 특별법에 국가산단 지정 요청·특행기관 이관 특례 등 포함

2026-01-20     박영환 기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도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특례 조항을 원안대로 반영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충남도는 20일 도청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 주재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경제·산업·자치권 분야 특례 조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에는 중앙정부 권한 이양을 위한 특례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우선 이관 ▲인력 이관 및 행·재정 지원 ▲중복 기관 신설 방지 등이 담겼다.

도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간 유사·중복 업무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민원 혼선이 발생하는 데다, 일부 사무는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음에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거치면서 행정 낭비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환경 민원 처리 과정에서 권한이 없어 유역환경청으로 이첩해야 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라는 것이다.

특례가 원안대로 반영되면 대전충남특별시는 교정·세관 등 국가 사무를 제외한 환경, 중소기업, 고용·노동, 보훈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인력과 재정을 넘겨받을 수 있을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이와 함께 도는 기업 유치와 대규모 사업의 속도 제고를 위해 특별시 출범 후 10년간 투자심사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투자진흥지구 지정·운영,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권한 부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지원 등의 특례도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전형식 부지사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심사 면제와 투자진흥지구·국가산단 지정 관련 특례 등은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핵심 조항”이라며 “행정통합 과정에서 원안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