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수도권 쓰레기 반입한 업체 추가 적발
합동점검 통해 천안·아산 업체서 위반 확인…사법·행정조치 예정
2026-01-20 박영환 기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도가 수도권 쓰레기를 반입한 2개 업체를 추가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 19일 천안·아산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천안에 위치한 업체가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생활폐기물과 대형 폐기물을 들여온 점을 확인했다.
이 업체는 특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남양주 쓰레기를 반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아산 업체는 서울시 도봉구와 폐합성수지류 등에 대한 위탁 처리 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재까지 생활폐기물을 반입·처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사업장 내 폐기물 보관 시설이 파손된 채 방치, 도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보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중원 도 환경관리과장은 “수도권 지자체가 재활용 업체와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맺은 사례가 늘며 반입 경로도 다변화 하고 있다”며 “수도권 폐기물 반입 시도 원천 차단을 위해 고강도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