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논산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에 “법정서 충분히 소명할 것”
20일 신년 언론인 간담회 열고 입장 밝혀 "추석 선물은 과거부터 이어온 업무 일환" 얼굴 없는 홍보 명함 강조하며 반박하기도
[충청뉴스 논산 = 조홍기 기자] 백성현 논산시장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며 적극적인 소명 의지를 밝혔다.
백 시장은 이번 사안을 ‘과거부터 이어온 관례적 행정’이라고 규정하며 사법 절차를 통해 무고함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시장은 20일 신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시정 책임자로서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해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추석 홍보 물품 배부와 관련해 백 시장은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해당 사안은 과거부터 내려왔던 하나의 업무 일환으로서 관례적으로 이뤄졌던 것”이라며 “시장이 일일이 세부 사항에 관여하며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성격의 업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궁금해한다면 이전 자료를 언제든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백 시장은 기자회견 말미, 당시 사용했던 명함을 직접 꺼내 보이며 반박했다. 그는 “명함 앞면에는 출렁다리 아침에 해 뜨는 장면을, 뒷면에는 킹스베리 딸기 사진을 넣었다”며 “타 단체장들과 달리 내 얼굴조차 넣지 않고 이름만 들어간 홍보용 명함인데, 이것을 넣다고 기소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백 시장은 끝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법정에서 상세히 소명해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