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충남도의원 "돔구장 자료 제출 거부는 위법"
천안아산 돔구장 도정질문 이후 추가 자료 요구에도 충남도 제출 거부 비판 “의회 권한 침해 계속되면 행정사무조사권과 감사청구권 발동할 것”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 사업과 관련한 충남도 집행부의 자료 제출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필요할 경우 행정사무조사권과 감사청구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제362회 정례회 도정질문 이후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과 관련한 기관 협의내용 등 추가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했다”며 “그러나 충남도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전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권에 대해 '지방자치법'이 '정보공개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다”라며 “그럼에도 충남도는 상위기관의 해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려는 행태”라며 “지방자치법을 무력화시키는 위법한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법적 근거 없는 자료 비공개 조치의 즉각 철회 ▲천안아산 돔구장 관련 자료 일체의 투명한 제출 ▲자의적 법 적용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같은 요구마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권과 감사청구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이 떳떳하다면 관련 자료를 숨길 이유가 없다”며 “충남·대전 통합 시대를 대비한 시설 효율성 문제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김태흠 지사는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바퀴와 같다며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현재 충남도정은 의회라는 한쪽 바퀴를 떼어낸 채 독선으로 질주하고 있다”며 “한쪽 바퀴만 굴러가는 도정은 결국 도민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