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인사청문회 논문표절 검증 쟁점·과제 정책토론회
오는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서 개최
2013-11-15 최온유 기자
이날 토론회는 연세대 이지연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인사청문회 논문표절 검증의 절차 및 유의사항과 국회도서관의 역할에 관해 발제를 하며, 지정토론은 고려대 하태훈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작권위원회 최정열 변호사, 서울시립대 황은성 생명과학과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전진영 입법조사관이 참여한다.
이 의원은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의 첨부서류에 논문표절 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공직자 임명시 사전에 논문표절 검증을 의무화하고 논문표절 검증 기관을 국회도서관으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날 토론회는 법안에 따른 세부적인 논문표절 검증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국회도서관은 국내 도서관 중 최대의 원문DB를 보유한 곳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표절검증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어 표절 검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 중립성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공직후보자의 논문표절 여부를 심사하는 주무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최근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공직자가 논문표절 및 표절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언론을 통해 검증되거나 의혹만 불거지는 등 논문표절에 관한 공식적이고 권위적인 검증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아 논문표절 검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했으며, 토론회를 통해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공직자들의 논문표절 검증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