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방치된 빈집 철거비 도시지역 동당 최대 1000만원 지원
농촌 50동·도시 10동 등 총 60동 규모
2026-01-21 유규상 기자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천안시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주거환경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읍·면)과 도시지역(동)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지원 규모는 농촌지역 50동, 도시지역 10동 등 총 60동이며, 농촌지역은 동당 최대 400만원, 도시지역은 동당 최대 1,000만원의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빈집 소유자나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건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3~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3월 6일까지이며, 천안시청 건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염혜숙 건축과장은 “빈집 문제는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