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式 대전·충남 교육 통합 청사진에도...교사들 ”우려 여전“

대전교사노조 "특별시장 권한 너무 확대...의견서 제출할 것" 충남교사노조 "교육자치 훼손 법안...즉각 중단하라"

2026-01-22     이성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교사들에게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교사들은 “아직도 우려되는 점이 한둘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22일 민주당 대전시당 대전·충남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와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전날 대전·충남 통합 관련 대전교사노조와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선 통합에 따른 교원 인사 문제, 교육 자치권,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교사들이 크게 우려했던 통합 후 생활권 외 지역으로 전보조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재직 중인 교사들에겐 불이익 배제 원칙이 적용돼 원 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추후 통합 후 신규임용자부터 근무지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 교사노조가 국민의힘 법안에서 가장 우려했던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역시 민주당 법안에선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현장 교사들은 '대전'이라는 도시 브랜드 상실 가능성과 인재 유출 가능성, 부교육감의 역할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정현 시당위원장은 “오늘 제기된 교육 현장의 우려를 특례 조항에 꼼꼼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사노조

교사들은 민주당 특별법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대전교사노조 이윤경 위원장은 <충청뉴스>와 통화에서 ”그동안 교육계의 목소리가 사실상 패싱돼 있었는데 (이번 간담회로) 우려하던 부분이 어느정도는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을 너무 확대 시켜놨더라”라며 “일부 조항이 특별시장이 정한 뒤 교육감에게 통보하는 식이어서 교육감을 특별시장에 종속시킬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많이 개선을 했고 우려스러운 부분을 많이 담으려고 했다고 했지만 제가 살펴볼 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빠른 시일 내 민주당에 의견서를 제출해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교사노조는 민주당 특별법안에 대해 한술 더 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충남교사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교육을 행정과 정치에 넘기는 통합특별법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 법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정면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통합법 제27조 제8·9항을 문제삼았다. 해당 조항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자격 및 임용을 지방교육자치 법률이 아닌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과 인사 관리 등 일부 사무권한을 교육장이 위임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조례는 정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 교육장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정치의 영향권으로 직접 끌어들이는 조항”이라며 “정치에 흔들리면 학교 지원은 불안정해지고 행정은 일관성을 잃으며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통합법 제53조 제1항 제7·21호와 제54조 제2항(기본계획 수립·확정) 부분에 대해선 “교육이 특별시장이 수립하는 경제·과학 중심 기본계획의 하위 항목으로 편입된다”며 “최종 결정은 시장이 하고 교육감은 사후 통보만 받아 정책 실패 책임은 행정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학교 현장이 떠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제99·100조 영재학교·특수목적고 설립·지정 권한에 시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선 “교육이 정치적 성과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교육청공무원노조와

특히 통합운영을 위한 학년제 편성 자율 운영에 관한 제101조에 대해선 “기존 교육법의 보호장치를 무력화시키는 조항”이라며 “통합운영이라는 명분 아래 학교 통합과 구고고정을 제도화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통합특별시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종전 조례·규칙 또는 대통령령·부령에 따르게 하는 부칙 제9조 제1항엔 “충남과 대전의 조례가 달라 교육 기준의 공백과 책임이 실종돼 혼란의 비용은 학생과 학부모가 감당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충남교사노조는 “정치권이 교육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통합법을 추진하는 것은 아이들의 삶을 실험하는 졸속 추진”이라며 “교육 없는 통합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의 특별법안 제정시기는 3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기간 수정을 거쳐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 및 교육공무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