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026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 시행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 토지 등 수수료 감면
2026-01-22 박영환 기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홍성군은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으로는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저온냉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새뜰마을지원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소유 토지 ▲12개월 이내에 경계점 재설치 신청 건 등에 대해 적용된다.
신청 방법은 홍성군청 민원지적과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 창구 또는 인터넷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수수료 감면율은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 30%, 새뜰마을지원사업 30%,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소유 토지 30%, 1년 이내 경계점 재설치 신청은 경과 기간에 따라 최대 90%에서 50%까지, 신청인의 사정으로 측량 취소 후 1년이내 재접수하는 경우 기존 공제된 금액을 반영해 측량 종목별 기본요금의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감면대상 유형에 따라 저온냉장고 건립 지원,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새뜰마을사업 선정 통지문서 등이다.
홍성군 관계자 “앞으로도 많은 군민에게 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