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행정통합 특별법에 농업진흥지역 지정·간척지 특례 포함

원안 반영 TF 3차 회의…농업육성지구 해제·지원 특례 논의도

2026-01-26     박영환 기자
충남도청사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도는 26일 도청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TF)’ 3차 회의를 개최하고, 농업 분야 특례 조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TF가 꺼내든 특례는 △제177조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제185조 간척지 농어업적 이용 △제182조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 △제181조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 등 4건이다.

1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으로, 행정 절차 추진에 시간이 오래 걸려 대규모 개발을 통한 기업 유치 등에 한계가 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특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진흥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 권한을 특별시장이 갖는다는 내용이다.

도는 이를 통해 신속한 입지 공급 기반을 마련,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또 현재 강원과 전북, 제주 등이 농업진흥지역을 자체적으로 해제하는 권한이 있는 만큼, 특별시장도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도록 특례 원안 반영에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간척지 농어업적 이용 특례는 간척지 개발과 관련한 핵심 절차 대부분이 중앙정부(농식품부장관) 결정 사항으로, 토양·기후·산업 연계성 등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정부 주도 개발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법에 포함했다.

특별법은 간척지에 대한 △이용 종합계획 수립 △사업구역 지정·해제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등 핵심 결정 권한에 대한 특별시 이양을 규정하고 있다.

또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사업 시행자 부담금 감면도 담았다.

이는 중앙정부 승인 없이 간척지 용도를 결정해 즉각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고, 개발 초기 자본 부담을 최소화해 사업성 확보와 대규모 자본 유치를 용이하게 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이번 특례가 원안 반영되면 지방정부 주도로 기획하고 투자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1차 산업 위주 간척지를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산단 등 신산업 거점으로 전환해 지역의 고부가가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 특례를 통해서는 도가 중점 추진 중인 농업·농촌 구조 개혁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특례는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 권한 이양, 조례 위임 자율성 부여, 행재정적 지원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은 농식품부장관만이 할 수 있어 지역 농업과 산업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탄력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특별시가 스마트농업육성지구를 직접 지정하고 특례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 대한민국 스마트농업 수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고령 은퇴농 연금제 도입 특례는 정부의 농지 이양 은퇴직불제만으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이 어렵고, 고령 농업인 은퇴가 미뤄지며 청년농 유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법에 명시했다.

특례 주요 내용은 △연금제도 도입 권한 부여 △조례 위임 자율성 부여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등이다.

도는 특례가 원안 반영되면 은퇴 농업인의 유휴 농지를 매입해 연금을 지급하고, 매입 농지를 청년농에 저가 임대·매매해 청년농을 육성·지원하는 선순환형 연금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열 기획관은 “행정통합 특별법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권한과 재정을 이양받아 지방정부 주도로 발전 계획을 수립·추진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례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특례 등은 대전·충남의 땅을 특별시가 주도해 자율적으로 실시·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게 될 것”이라며 특례 원안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