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아산지사, 농지은행사업 현장 설명회 개최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수수료 감면 등 제도 개편
2026-01-27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는 27일, 아산지사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6년 농지은행사업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 달라진 농지은행 제도 개선사항과 확대된 지원 내용을 설명하여 농업인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참여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공사 전체 농지은행 사업비는 전년보다 46.5% 늘어난 2조 3289억원으로 진입·성장·위기·은퇴 등 농업인의 생애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농지임대수탁사업에서 농지 소유자가 농업인일 경우 임차인(경작자) 지정이 가능해지고 기존 2.5% 임대수탁 수수료(사용대위탁 수수료는 10만원)를 전액 감면해 주는 사항이다.
또한 농지매입 예산을 확대하여 청년농에게 안정적으로 농지를 공급하고, 영농 규모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도 제시했다. 그리고 농지연금과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의 영농경력 요건을 완화해 사업대상자를 확대하였다.
심길웅 지사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농업인들이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영농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