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 대전시의원, 보건의료 격차 해소 근거 마련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보건의료 격차 해소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대전시의회는 27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과 '대전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내 원활한 수급과 이들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의 수립, 보건의료인력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과 장기근속 지원 사업 추진, 근무환경 개선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은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됐다.
해당 조례안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관리를 위한 상담 및 교육, 당뇨병 관리 기기 및 시스템의 보급, 의료비 지원 등의 지원 사항과 대전시교육청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김민숙 의원은 “지역간 보건의료 격차가 심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보건의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고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신체적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의 건강상태는 앞으로의 삶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번 발병하면 평생에 걸쳐 관리해야 하는 당뇨병과 같은 질환의 경우, 보다 선제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대전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