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주택조합 자금 6억 빼돌린 전 조합장 송치
2026-01-27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지역주택조합 자금 6억원을 속여 챙겨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전 조합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전 지역주택조합장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7∼2021년 대전 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맡아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구역 내 본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지역주택조합 사업 업무대행사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합에 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업 준비 과정에서 2015년 해당 구역 내 2만㎡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자, 2018년 그 토지를 업무대행사에 6억원에 매도해 대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도 토지 소유권을 추진위원회에 이전하지 않은 채 A씨는 2020년 처음 매매했던 대금에서 두 배 부풀린 12억원에 다시 토지를 매도한다는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이전에 받았던 6억원은 중도금으로 처리하고 6억을 조합으로부터 추가로 받아냈다.
현 조합장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금융거래 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범죄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으로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등 부동산 범죄 불법행위를 알게 될 경우 경찰에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