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장애·비장애 아동 함께 놀 권리 보장하라”.
- 김현미 의원 대표 발의, ‘무장애 통합 놀이터’ 법적 근거 마련 촉구 - 현행 비장애아 중심 안전 기준 비판 및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재정 지원 강력 요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가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시의회는 28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의 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현행 놀이터 환경이 비장애아동 위주로 편중되어 있고, 엄격한 안전 규제가 오히려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 확충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미 의원은 “2025년 12월 기준 세종시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은 883명에 달하지만, 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은 ‘땀범벅 놀이터’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대다수 장애아동이 일상적인 놀이와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현행 안전기준이 비장애아동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통합 놀이기구를 설치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규제에 부딪혀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한 공간에서 어울리는 것이 단순한 유희를 넘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적 통합 교육’의 핵심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개별적인 노력을 넘어 국가 차원의 보편적인 가이드라인과 재정보조가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의 및 개정 ▲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한 통합 놀이기구 안전 인증 및 설치 가이드라인 수립 ▲ 무장애 통합 놀이터가 전국 모든 생활권으로 확산하도록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과 행정적 협력 체계 구축을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