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동대표 갑질에 관리소장 소신 근무 불가능”...아파트 관리 현장 ‘몸살’

- 충청뉴스 최형순 본부장 주재, 세종시 아파트 현안 간담회 개최 - 전직 동대표의 월권, 위탁사 재계약 압박 등 고용 불안 심각 - 시의회 및 지자체 차원의 ‘준공영제’ 도입 및 조례 개정 목소리 높아

2026-01-29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아파트 관리 현장의 생생한 고충과 제도적 허점을 짚어보고, 거주 만족도 향상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충청뉴스 최형순 본부장은 지난 28일 박윤경 세종시 빛트리 축제 공동대표 사무실에서 박상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장 및 관내 아파트 관리소장, 김서연 한국자유총연맹 보람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아파트 관리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종시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관리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관리소장들이 겪는 이른바 ‘일부 동대표 갑질’과 구조적 고용 불안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발언에 나선 관리소장들은 일부 동대표들의 사적 이익 추구와 월권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한 소장은 “임기가 끝난 전임 대표가 현 대표를 공격하며 관리소장의 업무 보조를 방해하고, 단지 내 온라인 카페를 통해 여론을 선동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특히 밤낮 없는 카톡 업무 지시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보복성 교체 요구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현행 위탁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관리소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하지만, 재계약권을 쥐고 있는 동대표가 위탁사에 압력을 넣을 경우 위탁사는 수익 보존을 위해 소장을 해고하거나 교체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참석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관리소장 고용 안정성을 위한 ‘준공영제’ 도입 ▲동대표 중임 제한 규정 강화 및 조례 개정 ▲통장과 동대표의 겸직 금지 등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윤경 대표는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의 의지를 보였다. “관리소장과 입주민 간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명확한 약속(규칙)을 만들고, 여성 및 젊은 주택관리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제어 장치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상희 세종시회장은 “아파트 관리는 입주민 개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된 공익적인 업무”라며, “관리소장이 동대표나 위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단지의 공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세종시 차원의 행정적·입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형순 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관리 현장의 애로사항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세종시민들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언론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