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홍성현, 통합의회 '독립성 보장' 공조 시동
자치권 보장 등 특별법안 포함에 상시 협력 특별시의회 청사는 일단 충남도의회 사용 불가피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발맞춰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과 의회 독립성 보장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통합 이후 특별시장의 권한이 막강해지는 만큼 특별시의회 예산권과 조직권 독립 등 견제 장치가 특별법에 명확히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두 의장은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기관 및 입법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1월 충남과 대전이 경제과학수도 건설을 위한 통합을 선언함에 따라, 양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난해 7월 통합에 동의(의견청취 가결)했다.
양 의회는 정부가 최초의 광역 간 통합을 지지하고 지원방안을 표명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정부 지원안이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일시적·시혜적으로 지역에 배분하는 형식적·의존형 분권에 머물러 있어, 진정한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양 필요
양 의회는 지역 스스로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삶의 질 향상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려면 한시적·시혜적 지원을 넘어 연방에 준하는 실질적 자치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2대 28인 현행 재정구조는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 주도 성장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재정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통합시의 기반시설 조성 및 정책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투자심사 제외 등을 규정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입법기관으로서 특별시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보장
또한 양 의회는 특별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의회와 시장 간의 견제와 균형이 필수 전제임을 강조했다.
지방의회는 헌법상 필수기관임에도 중앙 행정부의 강력한 사전통제와 집행기관 장의 의회 조직 통제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더욱이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은 특별시장의 권한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특별시의회와 특별시장 간 권한의 불균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양 의회는 의회의 독립성과 고유권한 보장을 위해 ▲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할 것 ▲특별시장 권한을 합리적으로 견제·조정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할 것 ▲의회 조직‧예산권을 중앙 행정부와 특별시장으로부터 독립할 것 ▲안정적인 통합 특별시의회 출범을 위해 위원회 및 사무처의 일정 기간 존속, 직원 신분 보장 등 경과규정을 마련할 것을 특별법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양 의장은 앞으로 자문단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특별법 제정 단계에서 특별시의회의 고유권한 확보 및 자치권 보장 방안이 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공동 대응하는 등 상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법 제정 직후,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통합 실무준비단을 공동 구성해 의장단·상임위 및 통합 사무처 구성, 신속한 조례 정비 및 주민 참여제도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 7월 1일 출범 시 특별시의회 충남도의회 활용 '불가피'
향후 논란 쟁점 중 하나인 특별시의회 청사 활용 문제도 언급됐다.
홍성현 의장은 “7월 1일 의회 출범 시 현재 좌석 수용 여건상 충남은 70석 이상 수용 가능하고 대전은 어렵다고 들었다"며 "통합 시 일단 충남도의회를 사용한 뒤 특별시장과 건의 후 중간지점에 건립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조원휘 의장은 “장기적으로는 공주 등 중간 지점에 통합 의회 청사를 신설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전·충남 통합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기자회견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