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서천지사,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 사업설명회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지사장 유경태)는 지난 1월 쌀전업농 및 청년창업농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서천지사는 새해영농교육 기간인 2026.1.8.∼1.21. 서천읍, 기산면, 종천면, 비인면을 순회하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은행 주요사업을 설명하고 상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대한노인회 지역회의에 참여하여 고령 농업인 대상 2차례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올해 농지은행사업의 주요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별로 안내하였다.
◦ (임대수탁) 농지소유자가 농업인일 때 수수료 폐지, 사용대차의 경우에도 수수료 10만원을 전액 감면
◦ (과원규모화) 자연재해 등으로 과원매매가 필요한 경우, 과수 품목 전환 허용
◦ (맞춤형농지지원) 청창농 매입시 1.5ha 지원 가능, 기존 보다 0.5ha 증가
◦ (경영회생) 사업의 부채비율 기준을 기존 50%에서 30%로 완화
◦ (농지연금) 신청인의 영농 단절로 인한 예외적 가입을 허용
◦ (농지이양은퇴직불) 65~84세 영농은퇴로 농지를 전부 매도또는 임대후매도
2026년 공사 농지은행사업비가 2조 3,289억원으로 전년 대비 46.5% 증가하였다. 올해 서천지사는 농지은행사업비로 전년대비 65억원이 증가한 176억원을 확보하였다. 특히 공공임대용 매입비축사업비는 전년대비 1.9배 증가한 125억원이며 40ha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천지사는 청년농업인 간담회, 마을회관 등을 직접 찾아가는 사랑방 홍보를 통해 고령은퇴, 이농·전업희망 농가의 농지를 매입,임차하고 이를 2030세대 등 청년창업농 및 2030세대 7인에게 1,465백만원을 매매지원하여 안정적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61인에게는 41ha 영농규모 확대와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다.
유경태 지사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농업인들이 농지은행사업을 한걸음 더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새해인사를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