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민생·경제·보훈 3대 혁신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현장 부담은 낮추고, 국정 기준은 높이고, 보훈 범위는 넓혔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 강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 신설, 참전유공자 유족 예우 확대 등

2026-01-29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민생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공정성과 보훈 예우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점이 마련되었다.

이번 입법 성과는 크게 경제 현장의 불합리한 구조 개선, 국가 규제 체계의 위상 제고, 그리고 보훈 사각지대 해소라는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중소 제조업체의 숨통을 틔워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강화이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해 고통받아왔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자재뿐만 아니라 전기, 연료, 열 등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연동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는 에너지 비용 비중이 높은 업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조치이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대금 지급보증을 회피하려는 원사업자의 꼼수를 막기 위해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안정적인 대금 회수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행정 규제 분야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그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전격적인 거버넌스 개편이 이루어진다.

이는 규제 혁신을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회를 이끌게 됨으로써, 급변하는 신산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중복·과잉 규제를 보다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보훈 분야에서는 '예우의 범위'를 넓혀 단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처럼 회원들의 고령화로 인해 존립이 위태로웠던 단체들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대를 이어 기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순위가 같은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합의를 통해 대표 회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유연화하여 현장의 행정적 현실성도 함께 챙겼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민 삶의 불안을 덜어내고, 공정한 시장 질서와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현장의 부담은 낮추고 국정 기준은 높이며 보훈의 범위는 넓힌 이번 법안들은 공포 후 순차적으로 시행되어 민생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