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효 의원, '선거공보 조기 발송' 입법 대표발의

사전투표 유권자도 "후보 정보 알권리 보장"

2013-11-20     김거수 기자

새누리당 박성효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안전행정위원회)은 20일 사전투표 선거인에 대한 선거공보 제공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조차 없이 투표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선거법 상으로 선거인명부가 선거일 9일전에 확정되고, 선거공보는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발송하게 되어 있어 우편배달 사정에 따라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선거공보조차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

특히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은 영내 또는 함정 장기 기거 군인, 경찰공무원은 매세대에 발송하는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고, 인터넷 사용이나 신문구독․방송시청 등도 용이하지 않아 정당․후보자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을 선거일 전 19일에서 22일로 앞당겼으며 선거인명부 확정일을 선거일 전 9일에서 선거일 전 12일로 조정해 선거공보 발송을 앞당기는 한편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경우 공보를 신청하여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인물과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알권리가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후보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조차 없이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