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이 나라엔 호남만 있나” 민주당 직격

민주당 동시 통합특별법 '천차만별' 광주·호남 '강제' 다수...대전·충남 '할 수 있다' 재량 위주 이 시장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하늘과 땅 차이...명백한 지역 차별"

2026-02-02     김용우 기자
이장우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당론으로 동시 발의한 대전·충남 및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비교하며 강력 반발했다.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임에도 대전·충남 법안이 광주·전남에 비해 전혀 다른 수준의 권한과 혜택을 규정한 점, 일부 핵심 조항에선 강제력의 차이가 크다는 점 등을 문제삼았다. 

이장우 시장은 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법안을 낸 당에서 이런 차별적 법안을 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나라엔 호남만 있고, 충남과 대전은 없는가”라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국가 대개조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민주당 안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은 그대로 둔 채 형식적인 통합만을 강요하는 구조"라고 분노했다.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을 살펴보면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행정통합 비용 국가지원,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이 강제 의무 규정으로 담긴 반면, 대전·충남은 대부분 재량 규정에 그쳤다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협의 생략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같은 당이 같은 통합을 추진하면서 한쪽에는 강한 권한을 주고 다른 쪽에는 최소한의 권한만 남긴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며 "충청권을 철저히 주변부로 밀어낸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시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 조항 중 대전·충남 법안에 '국가는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수준인 반면, 광주·전남 법안에는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한 경우 두 배 이상을 우대해 공공기관을 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며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하늘과 땅 차이다. 어느 지역은 두 배 우대를 명시하고, 어느 지역은 고려 대상에만 올려두는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들을 겨냥해선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낸 법안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지역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광주·전남 법안보다 그렇게 후퇴했는데도 자랑하는 대전·충남 의원들이 정상인가. 이런 식으로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을 호도한다면 확실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결단뿐”이라며 “재정권·조직권·인사권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 의지가 법안에 분명히 담길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나서 조속히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기존 특별법안에는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지방 이양, 10년간 대전·충남 보통교부세 총액의 추가 교부, 과학기술진흥기금과 저출생 대응 특별기금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 당론 발의안에서는 이 같은 핵심 재정 특례들이 대부분 제외되거나 재량 규정으로 바뀌었다. 전체 특례 257개 가운데 55개는 불수용됐고, 절반이 넘는 136개는 축소·수정 반영됐다.

특히 기존 안에서 '해야 한다'로 명시됐던 국가 의무 조항 다수가 민주당 안에서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변경됐다. 중앙정부의 협의나 동의 절차가 추가되면서 규제가 오히려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반도체·바이오·국방·항공우주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행·재정 지원은 의무에서 재량으로 낮아졌고, 광역도로·광역철도 국고지원 비율 확대 특례 역시 민주당 안에서는 빠졌다.

향후 두 행정통합 법안을 둘러싸고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됨에 따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대응력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