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민주당 통합법안 재의결·주민투표 시사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의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을 두고 의회 재의결과 주민투표 필요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법안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존 법안보다 '맹탕'이라는 비판과 함께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면서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부의장·상임위원장들은 3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법안은 그동안의 논의 과정과 기존 법안의 핵심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전시가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대전시민의 뜻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도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기존 법안에는 총 257개 특례 조항이 담겨있었으나 민주당 법안에서는 이 중 55개가 불수용됐고, 136개는 강행규정이 재량규정으로 약화됐다”며 “기존 법안에서 원안 그대로 반영된 조항은 66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부가가치세 국세 이양,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교육재정교부금 부족액 보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 설치 등 자치재정과 직결된 핵심 조항들이 다수 제외됐다"며 "대한민국 과학수도 조성에 필요한 핵심 특례들이 제외되거나 재량규정이 변경되면서 경제과학수도 조성이라는 통합의 핵심 목표 달성에도 한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이장우 대전시장이 문제삼은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조 의장은 "광주·전남 법안에는 공공기관 이전 시 타 시도의 2배 이상 우대 배정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동일한 당론 법안임에도 지역별로 자치권 수준을 달리 적용한 맹탕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주·전남 법안을 보면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말 각성해야 한다"며 "이는 대전과 충청을 '제2 핫바지'로 보는 것"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