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 보완 필요"
"광주전남, 경북대구 특별법안과 비교할 때 많은 부분에서 미흡" 교육자치권, 교육재정, 교육특례 등 확대 요구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교육청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충남대전통합특별시 특별법안과 관련해 교육계 의견을 반영한 조속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새롭게 요구되는 교육 수요 반영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자치권 확대와 교육재정 확보 방안, 그리고 교육 특례 등이 광주전남통합특별시, 경북대구특별시의 특별법안과 비교할 때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청은 "통합특별시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지원위원회’ 심의 사항에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교육 현장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시교육감에게 교원 정원 배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지역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지역 특색을 살린 통합특별시의 교육의 자치분권이 촘촘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상응하는 수준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법률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발의 특별법안에는 특수목적고, 영재학교,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의 설립과 운영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고 있다"면서 "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특별시교육감의 권한으로 하고, 동시 출범하는 다른 통합시에 동일한 방식의 설립과 지정, 운영방식이 적용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교육청은 소규모 학교와 농어촌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인구감소 지역의 3세 미만 아동의 유치원 입학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방안 마련 등을 강조했다.
끝으로 충남교육청은 "입법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입법 과정을 주시하고,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하면서, 통합에 따라 우리 지역과 교육이 소외받지 않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교육청도 법안을 살펴보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입장문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