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기 위원장 "민주당 통합특별법안, '꽃가마 특별법'” 직격

“공직자 사퇴기한 90일→10일...누군가를 염두하고 만든 법안" 김 지사 "충청도를 핫바지로 아는 법안 수용할 수 없어"

2026-02-04     박영환 기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이창기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특정인을 겨냥한 '꽃가마 특별법'"이라고 직격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오전 천안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대전·충남 행정통합 도민의 고견을 청하다'에서 "(민주당 법안은)누군가를 염두해두고 만든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칙을 보면 공직자 사퇴 기한을 90일이 아닌 법안 통과 후 10일 내에 하게 되있다"며 "이런걸 보면 진정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법안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 민주당 후보로 계속 이름이 오르는 만큼, 그 가능성을 전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법안을 보면 중앙 눈치법 이라고 본다"며 "법안을 중앙부처 공무원 TF팀에게 맡겨 만든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분권을 원한다면 65대35 정도의 재정 분권을 인정하고 중앙의 권한과 특별기관을 다 넘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이날 타운홀 자리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대전충남통합법안을 보면 재정이양은 우리의 요구가 절반도 반영되지 않았고 권한이양도 생색만 냈을 뿐 ’할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대다수"라며 "충청도를 핫바지로 아는 법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