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황운하 의원, 국민투표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6-02-05 성희제 기자
[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민투표권자를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공직선거법과 맞추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재외국민 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 공고일 후 10일부터 국민투표일 후 30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공직선거법의 재외선거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는 없었던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여,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일 전 5일부터 2일간 읍·면 · 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외에도 국민투표일 공고 기간을 현행 ‘투표일 전 18일까지’에서 ‘투표일 전 30일까지’로 대폭 연장했다.
투표인명부 작성 주체를 행정 체계에 맞춰 ‘구·시·읍·면의 장’에서 ‘구·시·군의 장’으로 현실화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고 사전투표와 재외국민 투표를 도입함으로써, 국민투표가 헌법이 보장한 직접민주주의 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