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 ‘충남형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 추진
- 고령 농업인 노후 소득 보장과 청년 농 성장을 돕는 ‘상생의 길’ 열어 - 65~84세 농업인에 ha당 연 1,100만원 지급 - 개인에게 농지 매도했거나 작년에 농지 매도했어도 직불금 수령 가능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지사장 유승철)는 소득 공백으로 은퇴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충남형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유승철 천안지사장은 “고령 농업인들이 평생 일궈온 농지를 청년들에게 물려줌으로써 농촌의 미래를 밝히는 동시에, 본인은 노후의 경제적 걱정 없이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충남형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충남형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65세부터 84세 이하의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청년 농업인에게 이양할 경우, 농지 매도 대금 외에 매달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정부 지원금에 충청남도의 추가 지원이 더해져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금액은 농지 이양 방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농지를 완전 매도할 경우 1ha당 연간 최대 1,100만 원(정부 600만 원, 충남 500만 원)을 최장 10년간 받을 수 있으며,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을 선택할 경우 연간 830만 원(정부 480만 원, 충남 35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번 사업에서 주목할 점은 신청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64세 이하 개인에게 농지를 직접 매도한 농업인도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고령 농업인의 단계적 은퇴를 돕기 위해 작년에 이미 농지를 매도한 농업인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 대상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