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5극 3특’ 전략의 공정한 추진과 실질적 입법 촉구

- 8일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서 ‘행정통합 역차별’ 우려 표명 - 통합 지자체 5조 원 정액 지원은 보통교부세 취지 훼손… 정책 모순 지적 - 세종시법 개정 및 교부세 정상화 등 ‘5극 3특’ 국정과제 공정 추진 촉구

2026-02-08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 기조와 관련해 특정 지역에만 파격적인 특례를 몰아주는 방식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왼쪽부터

최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 또한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반면, 기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답보 상태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최 시장은 입장문에서 “정부가 통합 지자체에는 파격적인 혜택을 약속하면서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의 제도 개선은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심각한 모순이며 기존 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 시장은 재정 지원 방식의 불합리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통합 지자체에만 재정력과 무관하게 연 5조 원을 정액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려는 보통교부세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수행 중인 세종시의 교부세 정상화 요구는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현재 지역별로 발의된 통합 특별법안들이 지역에 따라 의무 규정과 재량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독소적 불균형’이 관찰된다고 지적하며, 특정 지역 중심의 예외적 특례보다 모든 지방정부의 보편적 자치권을 강화하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시기적으로 먼저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 세종시 특별법과 3특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정부가 약속한 ‘5극 3특’ 전략이 공정하게 추진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협의회는 행정수도특별법·3특의 2월 중 통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행정통합 소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정책 상의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최 시장은 끝으로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인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는 것은 대한민국 지방시대 전략의 자기부정”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실질적인 입법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행정수도특별법 및 3특 특별법의 2월 중 통과를 위해 정치권과 정부를 대상으로 공동 대응과 정책 건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