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통과태료 지방세입 전환과 소방안전교부세법 개정” 촉구

- 김현옥 의원 대표발의, 무인 교통단속 수익 국고 귀속의 ‘재정 불합리’ 지적 - “지방은 비용 부담, 국가는 수익 독점... 자치분권 취지 정면 위배” - 제주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 및 소방안전교부세의 본래 목적 사용 규정 정비 요구

2026-02-09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세종시가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이 모두 국고로 귀속되는 현행 재정 구조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세종시 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2020년 139대에서 2025년 374대로 약 169% 급증했으며, 매년 수십억 원의 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반면, 연간 70억~100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수입은 단 한 푼도 지방재정으로 환류되지 않고 있다.

김현옥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교통단속 업무는 이미 지방 사무가 되었지만, 수익 구조만 중앙집권적 틀에 갇혀 있다”며 “비용은 지방이, 수익은 국가가 독점하는 구조는 자치분권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제주는 이미 「도로교통법」 특례를 통해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확보하고, 해당 수입을 지역 교통안전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종시 역시 동일한 특별자치시 지위임에도 이러한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건의안에는 소방안전교부세 운용의 문제점도 포함됐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안전 시설 확충에 쓰여야 할 재원이 법령의 허점으로 인해 경찰 사무인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비로 전용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규정 정비를 요구했다.

세종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을 위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자치경찰 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자치경찰 특별회계' 신설 ▲소방안전교부세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시설 확충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세종시를 넘어 전국 지자체가 겪는 구조적 재정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이 부담한 비용이 다시 지역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상식적인 재정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여 적극적인 법 개정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