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특별법’은 세종의 존재 이유…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돼

-김대곤 전 세종시 정책수석,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를 향한 최민호 시장의 결단과 촉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2026-02-09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최근 정부의 행정통합 기조 속에서 세종시의 정체성과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 내놓은 강력한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공감과 함께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현재 대한민국은 ‘지방시대’라는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 논의는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선도 모델인 세종시를 비롯한 기존 특별자치시도들을 오히려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는 명백한 ‘행정적 역차별’이며, 지방시대 전략의 자기부정이나 다름없다.

최민호 시장이 강조했듯, 세종시법 개정과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필수적 법적 토대다.

시기적으로도 훨씬 이전에 발의된 이 법안들이 최근 부상한 통합 특별법 논의에 밀려 언급조차 되지 않는 현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국회는 2월 회기 내에 행정수도 특별법과 세종시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여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증명해야 한다.

통합 지자체에만 연간 5조 원이라는 파격적인 정액 지원을 약속하면서, 행정수도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 세종시의 교부세 정상화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재정 운영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다.

특정 지역에만 특례를 몰아주는 식의 행정은 지역 간의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뿐이다. 

최 시장의 지적처럼,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예외적 우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지방정부가 자립할 수 있는 ‘보편적 자치권 강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이다.

나는 최민호 세종시장의 이번 행보가 세종시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의 올바른 이정표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확신한다. 

정부와 국회는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약속을 실천적인 입법으로 답해야 한다.

김대곤 전 세종시 정책수석은 세종시의 정책적 토대를 함께 고민했던 한 사람으로서, 최민호 시장이 추구하는 ‘행정수도 세종의 성공’과 ‘특별자치권 확보’를 위한 행보에 끝까지 뜻을 같이하며 강력히 응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