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 이장우, 與 일방적 통합 추진 '비판'

2026-02-09     김용우 기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9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사수를 위해 국회를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특별법안을 공개 비판하는 동시에 자치권 보장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통합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존 특별법안 관철에 올인하는 스탠스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이장우 시장은 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행정통합 입법 공청회'에 참석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대개조 수준의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며 "중앙정부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 참석 이후에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대전시의 공식 입장을 설명했다. 지난 6일 대전 타운홀미팅에서 제기됐던 시민들의 여론도 전달했다.

이 시장은 특히 광주·전남 특별법안과 비교하며 "여당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지역 균형발전이 아닌, 오히려 지역 차별을 야기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면서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려면 시·도 통합에 공통 적용되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여당의 특별법안 중 ‘자치 재정권’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이 시장은 "여당안은 재정권 보장이 불분명, 한시적이고 중앙에 종속적"이라며 "항구적인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세 이양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니라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며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확실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 여당이 행정통합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시장은 "시·도 통합은 국가 백년대계임에도 면밀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행정통합 기본법 논의 기구를 국회에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