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깜깜이 배달 수수료’ 방지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대표발의
-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의무화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관행 바로잡는다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이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달 27일,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실태조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 내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정기·특별조사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조사 결과를 대중에 공표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현행법상 상생협력 실태조사에 대한 핵심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수수료 체계나 배달비 산정 기준, 약관 변경 등 입점 업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아 가맹점주와의 신뢰가 저하되고 불공정 거래 논란이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5년 배달 3사 체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요기요·쿠팡이츠·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들의 체감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49.1점에 그쳤다. 특히 수수료 적정성 분야는 38.2점이라는 최하위 수준의 점수를 기록해,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비용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랐음을 보여주었다.
입점 업체 인식조사에서도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63.2%)와 달리, 수수료 및 배달비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28.3%에 머물러 비용 구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지난 2025년 국정감사에서 “배달 플랫폼은 이제 국민 생활 필수재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데이터는 철저히 가린 채 수익 구조만 기형적으로 확대해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태조사를 내실화하고 자료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와 자영업자, 라이더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공정한 시장 경제는 투명한 정보 공개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도 대기업에 걸맞은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차원에서 플랫폼 시장의 거래 관행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