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의원, 권익위 고충민원 인용률 연례적 부진 지적

관련 예산 증가 불구 인용률은 연례적으로 15% 안팎 그쳐

2013-11-27     김거수 기자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2014년도 예산안 상정 대체토론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고충민원 인용률이 연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일반국민들의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낭비를 가져오고 권익위의 행정력도 소모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무위원회 성완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은 “권익위의 고충민원 관련 예산은 늘어나는데 국민들의 고충에 대한 인용률은 매년 15% 안팎에 머물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방안을 제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의 ‘고충민원 조사활동’사업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이 발생한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0.2% 증액된 11억 2,700만원이다.

하지만 2013년 7월말 기준 고충민원 인용률(당해연도 고충민원 접수건 중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인용건수의 비율)을 보면 16.4%로 2008년 권익위 출범 당시 22%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인용률을 살펴봐도 11년도 15%, 12년도 17.9%로 국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자 존재하는 기관임에도 연례적으로 낮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권익위도 인용률 제고를 위해 고충민원 사전 검토제 도입, 조사관 역량 강화, 재신청민원의 재심방식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인용률 저조가 계속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늘어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해 고충민원 인용률을 높일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충민원조사활동사업의 주요 내역사업 가운데 권익위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지역주민 등의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업인 ‘이동신문고’사업의 만족도 역시 10년도 77.2점, 11년도 78.7점에서 지난해 68.6점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