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통공사,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보전 촉구

“무임손실 보전을 시민안전 투자로 연결돼야”

2026-02-11     김용우 기자
11일,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교통공사(사장 이광축)는 11일,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손실에 대해 국비 보전을 이끌어내고, 이를 노후 시설 개선과 시민 안전 강화로 연결하기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날 대전을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는 부산교통공사에서 회의를 열고, 어르신·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법정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재정 손실에 대해 정부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회의에서는 대정부·대국회 대응 전략과 운영기관 간 공동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11월 말,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되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돼 논의가 진행됐으며,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공동협의회도 함께 열려 향후 입법 추진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국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의 일환임에도, 그에 따른 재정 손실을 지방정부와 운영기관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현행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수송 손실액은 2023년 102억 원, 2024년 125억 원, 2025년 126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급속한 고령화로 손실 규모는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사와 대전시는 노후 시설 개선과 시민 안전 확보, 서비스 품질 향상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광축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 공공서비스인 만큼, 그 재정 부담을 운영기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발인 도시철도가 중단 없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