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 위장전입 등 아파트 부정 청약 당첨자 11명 검거

2026-02-11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하거나 부양가족을 위장전입 시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11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종경찰청

이번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에 공급된 신규 아파트 분양에서 가점을 얻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다.

실제로는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공가나 지인의 집으로 주소지만 옮겨 일반공급에 당첨되는가 하면, 심지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공장 건물로 전입 신고를 하여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도 적발되었다.

특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노린 부정 행위가 두드러졌다. 적발된 이들 중 6명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등 직계존속을 실제 부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주소지로 허위 이전시켜 청약 가점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11세대가 불법적으로 당첨 기회를 가로채며 선의의 청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세종시 행복도시 내에 약 4,000여 가구의 공동주택 공급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부정 청약이나 청약통장 매매, 불법 전매 등 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