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법’ 국회 통과로 유통 혁신 박차

- 온라인도매시장 법적 근거 마련… 농업인 수취가 제고 및 유통 비용 절감 기대

2026-02-12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온라인도매시장

이번 법안 통과로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확고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면서, 대한민국 농수산물 유통 구조의 디지털 전환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전국 단위의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이다.

그동안 이 시장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2023년 10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정되어 운영되어 왔다.

그간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와 감독 하에 aT가 운영을 맡아왔으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시장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한계를 뛰어넘어 유통 단계와 비용을 대폭 줄이는 혁신적인 모델로 평가받는다.

전국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물류 동선이 최적화되고, 산지에서 소비지로 상품이 직접 배송되어 불필요한 상하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농업인에게는 더 나은 수취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홍문표 aT 사장은 “이번 법률안의 국회 통과는 우리 농수산물 유통이 낡은 틀을 벗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고효율 구조로 탈바꿈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을 더욱 활성화하여 농수산물 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유통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