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회복지협, 법제처장 방문... 푸드뱅크 및 ‘그냥드림사업’ 운영 현황 공유

2026년 6월 ‘그냥드림’ 본사업 추진 앞두고 현장 운영 여건 설명 설명절 맞아 조치원 전통시장 방문 후 식료품 기부

2026-02-13     최형순 기자
법제처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12일 법제처 조원철 처장이 협의회를 방문해 세종시 푸드뱅크 운영 현황과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부유 회장은 현 정부 복지정책인 ‘그냥드림사업’의 추진 방향과 운영 상황을 설명하며, 협의회가 2026년 6월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준비 중인 내용과 지역 적용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가 함께 운영되는 단층행정제 구조의 특수성을 갖고 있어, 동일 사업이라도 타 시·도와 다른 운영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인력과 예산 여건 속에서 사업을 병행 추진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식료품

또한 푸드뱅크 및 그냥드림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니어 일자리 참여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여자들은 현재 북부권(조치원)에만 푸드마켓이 운영되고 있어 신도심(남부권)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이 거리와 교통 문제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설명하며, 세종시 남부권 푸드마켓 설치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조원철 처장은 현장의 운영 상황과 이용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들과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법제처,

한편 조원철 처장은 설명절을 맞아 조치원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에서 직접 구매한 식료품을 협의회에 기부했다. 이날 전달된 기부 물품은 협의회 세종사랑나눔푸드마켓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협의회 김부유 회장은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 인프라가 균형 있게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취약계층 지원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설립된 법정단체로 사회공헌센터를 중점으로 ▲세종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세종사랑나눔푸드뱅크·마켓 ▲좋은이웃들 ▲지역사회봉사단 ▲CareBank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VMS) ▲지역사회공헌인정제 등의 사업 수행을 통해 민·관 협력의 사회서비스 네트워크(SSN) 구축을 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