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관위, 20일부터 제9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

- 시장·구청장 및 지방의원 선거 대상… 군수·군의원은 3월 22일부터 - 청년 및 장애인 기탁금 감면 혜택, 공직자 사직 시한 등 주의 당부

2026-02-14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다만, 군수 및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한 달 뒤인 3월 22일부터 진행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 및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 간 형평성과 책임감을 위해 납부하는 기탁금은 예비후보자 등록 시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선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장·구청장 선거는 200만 원, 시·도의원 선거는 60만 원, 구·시의원 선거는 40만 원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청년과 장애인의 정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기탁금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29세 이하(1996. 6. 5. 이후~2008. 6. 4. 이전 출생)인 예비후보자는 기탁금의 50%를, 30세 이상 39세 이하(1986. 6. 5. 이후~1996. 6. 4. 이전 출생)인 경우는 70%를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모금 한도는 시장·구청장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가능하다. 시·도의원 선거는 5,000만 원, 구·시의원 선거는 3,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현직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인사가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만약 그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등록 신청 전까지 반드시 사직 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현직 시장·구청장 및 지방의원은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이나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문의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