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벚꽃로·국도21호선 일부 제한속도 상향

3월 3일까지 행정예고

2026-02-19     박영환 기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예산군이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벚꽃로와 국도21호선 일부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지난 10일·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 변경에 대한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제한속도가 변경되는 구간은 벚꽃로 간양교차로에서 예산여중삼거리까지 5.4㎞ 구간과 국도21호선 홍성군계에서 예산과선교까지 6.1㎞ 구간이다.

벚꽃로 구간은 기존 시속 50㎞에서 60㎞로, 국도21호선 구간은 시속 60㎞에서 7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행정예고 기간은 3월 3일까지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건설교통과 도로관리팀(041-339-7682)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한속도 조정은 도로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속도 관리를 통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