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장례비 30만원 지원 대상자 확대

시비 20만 원·업체 10만 원 지원, 보호자 5만 원만 부담

2026-02-19     유규상 기자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천안시가 반려동물을 잃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심리적 상실감을 달래고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올해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수혜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 상 대상자 전체로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불법 매립하는 등 비인도적 처리를 방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합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며 등록된 반려견을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총장례비 35만원 중 천안시가 20만원을, 지정 장례업체인 ㈜21그램이 10만원을 지원한다. 보호자는 5만 원만 부담하면 염습, 추모 예식, 화장, 기본 유골함 제공 등 표준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운구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된다.

사업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희망자는 지정 장례업체인 21그램 천안점(1688-1240)에 문의 후 증명서류를 갖춰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마지막 길을 경건하게 배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