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무주택 청년 주거임대료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시 자체 사업 및 국토부 협력 사업 병행... 맞춤형 주거 안심망 구축 - 3월 3일부터 ‘2026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 신청 시작

2026-02-22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주거비 부담이라는 높은 문턱 앞에 선 청년들을 위해 든든한 ‘주거 사다리’를 놓는다.

시는 오는 3월부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2026년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과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먼저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이 오는 3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신청자를 맞이한다. 이 사업은 세종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실제 지불한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씩, 생애 한 번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주거 이동이 잦은 청년들의 현실에 발맞추어, 기존 연 1회였던 모집 횟수를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지원대상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즉 1인 가구 기준 월 384만 원 이하면서 재산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3월 3일부터 5일까지 세종 일자리 종합 플랫폼 누리집(www.jobaram.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시는 선착순이 아닌 소득과 재산, 임대료 비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지원이 절실한 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할 방침이다.

시 자체 사업과는 별개로, 국토교통부와 공동 추진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도 3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접수를 진행한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24개월간 월 20만 원을 지원해 보다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이 사업은 원가구(부모 포함)의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살펴 지원의 사각지대를 좁히는 데 집중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나 세종시청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한용덕 청년정책담당관은 “두 사업은 연령대나 소득 산정 방식, 지원 기간이 서로 다른 만큼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 달라”며,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고 감동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주거 지원과 관련한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청년은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1533-1934)를 통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