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노조·시민단체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강행 중단하라"

충남도청서 잇달아 기자회견…본회의 처리 중단 요구 "선 통합, 후 지원은 불확실한 약속" 재정 특례·자치권 강화 명문화 촉구

2026-02-23     박영환 기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 공직사회·교육계 노동조합과 노동계·시민사회단체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을 즉가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별법이 주민 동의와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되는 '졸속 입법'이라며 국회 본회의 처리 강행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충남도 공무원노동조합과 충남교육청·충남교사·대전교육청·대전교사 노동조합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행정과 교육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속도보다 준비와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별법안에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나 재정 보장 방안이 명확히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선 통합, 후 지원 구조는 불확실한 약속이다. 공무원·교원의 정원 보장, 인사 통합, 근무지 이동에 따른 불이익 방지 대책 등 핵심 보호 장치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초과 인력 해소 규정만 있고 보호 장치가 없다"며 "공직사회의 불안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통합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 없고 준비 없고 책임 없는 통합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육계 노조는 교육자치 훼손 가능성도 문제 삼았다.

대전교육청노동조합은 "형식적으로는 교육감 독립성을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통합 특별시장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구조"라며 "교육의 행정 예속화"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청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추진됐다"며 "재정 부담이 커질 경우 노후 시설 개선 지연, 교육복지 축소, 인력 감소로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충남과 대전은 학교 규모와 인사 제도, 행정 구조가 크게 다르다"며 "준비 없는 통합이 전보·승진 기준 혼선과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같은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졸속 행정통합을 즉각 중단하라"며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교육 등 10개가 넘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인데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만 거쳐 열흘도 되지 않는 시간에 법안이 날림으로 처리됐다"며 "390개 조항으로 구성돼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주민과 노동자 등 당사자와 논의 없이 추진하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제물류특구 지정 등과 맞물려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 적용이 확대될 경우 파견 규제 완화, 유급휴일 무급화, 고령자·장애인 고용의무 제외 등 노동권 후퇴가 불가피하다고"며 "자율학교·영재학교·특목고 확대 등이 특권교육을 강화해 공교육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영리병원 설치 요건 완화와 병원 부대사업 확대를 통해 의료 민영화가 가속화될 수 있고, 에너지·교통 분야에서도 권한 이양이 공공성 약화와 정책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