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용보증재단, 특별 채무조정제도 시행
충남신보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2026-02-23 박영환 기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이달 23일부터 6월 말까지 충남신보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책은 △연체이자(손해금) 최대폭 감면 △분할상환 기간 확대 △신용도판단정보 조기 해제 △장기연체자 및 사회취약계층 채무감면 등이다.
또한, 자체 채무조정제도 이외에도 공적 채무조정 및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맞춤형 채무조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조소행 이사장은 "내수부진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힘겹게 이겨내고 있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번 특별 채무조정제도 시행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