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실시

전담팀(TF) 구성…행정대집행 등 예고

2026-03-04     박영환 기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도는 도내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정비 활동을 4일 예고했다.

도는 이날 도청 중회의실에서 홍종완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6년 제1회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강화를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도 차원의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3월 한 달간 1차 전수조사와 조사 과정에서의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방침을 밝혔다.

전수조사는 하천, 세천, 도립공원, 구거, 산림계곡 등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불법시설 적발 시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1차(10일 이내)·2차(5일 이내) 계고 후에도 미이행 시 고발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대집행을 병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도는 일부 지역에서 불법시설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단속 후 재설치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하천·계곡 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도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홍종완 행정부지사는 “하천과 계곡은 도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만큼 오랜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불법점용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철저한 조사와 정비는 물론 대대적인 홍보와 주민 안내를 병행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