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부의장,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아동복지시설 부동산 관련 지방세… 2015년까지 감면
2013-12-09 김거수 기자
박 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2015년 말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아동센터 등 비법인 이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이 이뤄져 이들 시설의 활성화와 지방세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 부의장은 “영유아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감면이 이뤄지고 있으나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은 제외되어 있어 기관간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영유아 복지 등의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법인 시설은 이에 해당이 되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방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박 부의장은 “비법인 복지시설을 규정함에 있어 그동안 아동복지법이 해당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아동센터는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행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에 따르면 2013년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는 4036개소가 있으며, 이용 아동수는 10만9256명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