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세종시 재정 특례 연장 및 확대’ 법안 발의
- 세종시 재정 특례 적용 기한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 - 재정부족액 가산 비율 25% → 50% 확대... 실질적 행정 수요 반영 - 강준현 의원 “세종시의 특수성 고려한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 절실”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심장이자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 중인 세종특별자치시가 더 큰 미래를 향한 소중한 동력을 얻게 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10일, 세종시의 재정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으로서 광역과 기초 행정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독특한 ‘단층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가 주도로 건설된 계획도시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타 지자체보다 훨씬 방대한 행정 및 재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도시 초기 단계 특성상 아직 세입 기반은 불안정한 상황이다.
그동안 세종시에 부여된 자치권과 재정 특례가 이러한 현실의 무게를 담아내기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현행법상 보통교부세 등의 보정 특례가 올해(2026년)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자칫 세종시의 발걸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세종시의 ‘성장통’을 보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재정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재정부족액 가산 비율을 25%에서 50%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세종시의 실제 행정 수요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세종시는 보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해져, 시민들을 위한 공공 서비스 질 향상은 물론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는 정치와 행정을 아우르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도시이지만, 그 구조는 여전히 과도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의 고충을 전했다.
이어 강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삶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종시가 흔들림 없는 재정 기반 위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