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대전권역보증센터, "대출 알선 피해예방 활동" 총력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보증부대출 알선 관련 주의 당부

2026-03-10     김용우 기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전권역보증센터는10일 관할 금융기관 194개소에 최근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컨테이너형 스마트팜’보증부대출 관련 유의사항을 알리고 취급 주의를 당부했다.

‘컨테이너형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이란 판넬 구조의 시설물 내에 냉난방 설비 등을 포함한 자동화시스템을 갖추고 버섯류와 같은 농산물을 연중 생산할 수 있다고 소개되는 컨테이너 크기의 소형 농산물 재배시설로서 해당 시설 제작업체들이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농신보 보증부대출을 직접 알선하며 빈번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신보 보증제도 및 신청 절차 등을 적극 소개하면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시설을 설치한 뒤 추후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다거나, 캐피탈 대출 등으로 우선 대금 결제를 유도하고 추후 보증부대출로 갚으면 된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농업인들을 속이는 한편 심지어 알선 수수료까지 요구하는 등 금산군 및 논산시 등 충남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피해자가 늘고 있다.

‘컨테이너형

농신보는 담보력이 미약한 농업(법)인에 대한 원할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농업(법)인 대상 대출에 대한 신용을 보증하는 기관으로, 업체들의 설명과 달리 보증제도를 이용한 대출을 받고 나면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상환책임이 생기며, 이미 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을 갚기 위한 용도로는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이광용 센터장은“해당 시설 관련 보증을 신청한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보증제도 이용을 도와준 업체와의 심리적 유대 때문에 농신보 직원들을 오히려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만, 끈질긴 설득을 통해 업체에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추가 피해를 막아준 농신보에 고마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안그래도 어려운 농업·농촌의 구성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예방 활동을 늘리고, 농신보 본연의 임무인 어려운 농업(법)인에 대한 보증지원 역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