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문건설협회 회원사 건설법규 교육
2026-03-11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는 10일 조치원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남도회 회원사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법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시가 주관하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청남도회가 강의 기관으로 참여해 건설업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종 법령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내용과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등 건설업체가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규 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실무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면서 실효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을 통해 건설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