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나영 세종시의원, ‘아파트 주차난과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 설치 갈등’ 해결 촉구

- "초록색 빈칸 옆을 맴도는 지친 시민들... 이것이 정의로운 행정인가 - 낮은 전기차 보급률 대비 과도한 의무 설치... "규제가 된 법"

2026-03-12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텅 빈 전기차 구역, 퇴근길 시민에겐 행정의 역차별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나영 의원(국민의힘)은 12일 제1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탄소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강행되고 있는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 설치 정책이 도리어 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행정의 역차별’로 변질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홍나영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퇴근 후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단지 안을 배회하는 시민들의 절박한 일상을 조명했다.

홍 의원은 “주차장 바닥의 초록색 ‘전기차 전용 구역’은 텅 빈 채 방치되어 있는데, 그 바로 옆에서 일반 차량 소유주들은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친환경이라는 이름의 배려가 시민들에게는 강요된 희생과 역차별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성평등 가치를 내세웠으나 실효성 논란 끝에 사라져가는 ‘여성전용 주차구역’의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의 전기차 충전구역 정책 또한 실제 이용자의 편의보다 상징적 행정에 치우쳐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6,718대로 전체 자동차(205,320대) 대비 약 3.27%에 불하다. 하지만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의무 설치 비율은 이러한 실제 수요와 괴리되어 있어, 주민 간의 몸싸움이나 법적 소송으로 번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홍 의원은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세종시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안을 제안했다.

첫째, '수요 연동형 설치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히 세대수에 비례한 획일적인 설치가 아니라, 해당 단지의 실제 전기차 등록 대수에 맞춰 설치 시기와 비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세종시 차원의 유연한 가이드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공유형 충전시설' 확대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공간을 완전히 독점하는 스탠드형 충전기 대신,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는 벽면 부착형 ‘과금형 콘센트’ 설치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를 통해 주차 면수를 보존하면서도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상생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셋째, 야외 공유부지를 활용한 거점형 충전소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부의 협소한 주차장을 쥐어짜는 대신, 세종시가 유휴부지를 매입하거나 국공유지를 활용해 대규모 야외 주차 및 충전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최근 불거진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불안감까지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홍나영 의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만큼이나 지금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휴식권과 주거권 또한 보호받아야 할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이 매일 밤 주차 전쟁을 치르는데 전기차 보급 수치만 올라가는 것을 성공한 정책이라 할 수 없다”며, 세종시가 앞장서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하고 따뜻한 주차 행정을 펼쳐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