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육공무직 노조 "임용 안됐다고 교육 이수 임금 미지급"...노동청 진정

2026-03-17     이성현 기자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 교육공무직 노조가 학교급식 조리사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교육청이 학교급식실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학교급식실 노동자들은 법 적용 확대 이후 안전보건교육 이수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은 이를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교육청은 공개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했더라도 실제 임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러한 해명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미 과거 행정해석 등을 통해 유사한 경우 임금 지급이 인정된 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교육청이 임금 명칭을 ‘교육비’로 변경해 체불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해왔지만 실제로는 침묵과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노조의 대화 요구를 외면하고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채용된 조리사 인원은 2023년 165명, 2024년 238명, 2025년 196명으로 같은 기간 추산된 임금체불액은 2023년 1518만원, 2024년 1856만4000원, 2025년 1293만6000원 등 총 4668만원에 달한다.

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강원·서울·광주 등 9개 교육청은 관련 임금을 지급한 반면 대전·세종·충남 등 8개 교육청은 미지급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출하고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안은 이전에도 공공운수노조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던 것과 같은 것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