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당진·홍성 ASF 이동제한 해제
지난달 12일 발생 이후 34일 만에 해제…추가 발생 없어
2026-03-18 박영환 기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도는 18일 자로 당진·홍성의 발생 농장 2호를 포함해 방역대 내 농장 20호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 제한 해제는 가축 처분 및 소독 조치가 완료된 후 30일 이상 경과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이 없음에 따라 방역대 내 농장에 대해 임상·정밀·환경 검사를 진행해 최종 음성임을 확인하고 결정했다.
다만 이동 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은 시군 점검, 도·농림축산검역본부의 농장 평가 및 환경 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60일간의 입식 시험 등 절차를 거쳐야만 돼지 입식이 가능하다.
도는 그간 당진·홍성 발생 농장 10㎞ 이내 농장 396호를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지리·환경·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한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대를 축소·설정하고 방역 활동을 펼쳐 왔다.
이승한 도 농축산국장은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발생 원인에 따른 농가 및 도축장 방역 관리, 소독 등의 차단 방역과 효율적인 예찰 관리를 추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