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시민의 내일’을 챙기며 후반기 의정활동 매듭

- 노후 준비부터 청년 권익까지, 18건의 안건 심사하며 ‘체감형 복지’ 실현 - 김현미 위원장 “예산 부담 낮추고 지원 내실은 다지는 선제적 대응 강조”

2026-03-18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가 시민의 평안한 노후와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다지며 제4대 후반기 상임위 활동의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 16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4건의 보고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안건 처리를 넘어,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세종형 복지 이정표’를 세우는 자리가 되었다.

먼저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센터 설립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존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 운영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도 시민들이 전문적인 노후 준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 선제적이고 지혜로운 대응으로 평가받는다.

장애인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시선도 돋보였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청각장애인의 소통 장벽을 허물기 위해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를 ‘강행규정’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또한 이순열 의원은 근로 청소년의 권익 보호 범위를 24세까지 확대하는 조례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이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보호받을 수 있는 문턱을 낮췄다.

도시의 안전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소리도 높았다. 김충식 의원은 빈집 정비 촉진과 재난 피해 시 신속한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세 감면 조례를 재정비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섰다.

여미전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익명성과 객관성을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왜곡 없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신뢰의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날 위원회는 노숙인 자립 지원 조례를 수정 가결하는 등 총 17건의 안건을 가결했으며,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는 신중함을 보였다.

이번 회의를 끝으로 후반기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한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3월 23일 제3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소중한 결실을 보게 된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일상과 직결된 것들”이라며, “앞으로도 세종시민이 더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